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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H

지속가능경영

끊임없는 혁신, 창조적 시선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수협개발(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22.>

제3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10.22.>
가. 수협중앙회 민원사무처리요령 제3조에 의한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회사에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주체 및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나. 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주체 및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10.22.>
다. 결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10.22.>
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바. 법령이나 규정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사.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20.10.22.>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0.22.>
가. 임직원의 소관직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임직원의 하급자
나. 인사․예산․조직․감사․평가 등의 업무담당자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임직원
다. 인사․감사 등 분야별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과 지사무소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직접 관련된 임직원 <개정 2020.10.22.>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승선권․화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대표이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지정된 임직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지시내용․불복종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렴계약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로부터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07.>

④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 등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1.07.>

⑤ 계약업무 담당자는 입찰 공고 참가자 대상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신고제도를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07.>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연, 학연 등의 이해관계인 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에의 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본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1.07.>

제3장 부당 이익의 수수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2.>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2(직무관련자 및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관 부문의 장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적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직무관련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직무관련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직무관련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11.07.>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럴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상의 비밀이용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0.>

제17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와 그에 따른 제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2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0.>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및 선물과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6. 이․취임식 및 퇴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20.10.22.>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

직원은 협력업체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0.>

제20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행사) 등 사내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0.>

제21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 제한)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행위 제한)

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3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직무 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외부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보증, 알선행위 포함한다)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처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 경조의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과다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임원은 10만원, 그 외 직원은 3만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은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임직원의 경조사지 대표이사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③ 임직원이 경조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성범죄 및 음주운전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2.>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신설 2018.11.07.>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 처리담당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등)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위반행위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징계, 전보 및 청렴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7.>

③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필요 시 외부위탁 청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8.11.07.>

제3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7조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등 처리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경유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 책임 하에 처리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대표이사가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

③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귀속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 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신규 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년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정기 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제규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부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한 대외적인 사무처리 역할 및 임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사무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책임자급이상으로 담당자를 지정 운용하여야하며,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제규정 상 차하위 관리직원을 행동강령사무처리 전담책임자로 본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5.5.16.)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0.)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2.)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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